평균임금 계산 방법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평균임금 계산 방법 섬네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공식보다, 내 급여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 계산 기준 이해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지급은 제외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과세분)는 포함
  • 성과급, 명절 보너스, 출산축하금 등은 제외
  • 결근, 병가 등으로 결근일이 있으면 제외하고 계산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제외 항목 구분
포함 항목 제외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식대 성과급, 상여금(비정기)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경조사비, 명절상여
● 정기성과급은 포함 가능, 단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공식은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단, 이때의 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며 결근이나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월~3월에 총 75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임금 7,500,000원 ÷ 총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83,333원

평균임금은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 시 하루 단가를 이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세전 세후 구분

평균임금 계산은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적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 통상적으로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원천징수 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활용 팁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평균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HR 포털 등에서 기본급, 수당,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입력 항목
최근 3개월 총 임금, 근무일수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예상액 등 자동 산출

평균임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퇴직 전 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경우도 흔한 실수입니다.

  • 결근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함
  • 비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킴
  • 세후 금액으로 계산함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할 부분
잘못된 사례 올바른 계산 방식
병가 기간 포함 결근 기간 제외하고 일수 계산
세후 금액 기준 세전 금액 기준
성과급 포함 정기 상여만 포함
● 평균임금 오류는 퇴직금 계산 차이로 이어지므로 주의 필요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방법

회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줍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준비
  2. 최근 3개월 급여내역 증빙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 접수

정정 결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되며, 퇴직금이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