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하려면 세전인지 세후인지, 상여금은 포함되는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아주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공식보다, 내 급여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 계산 기준 이해하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한 지급은 제외됩니다.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과세분)는 포함
- 성과급, 명절 보너스, 출산축하금 등은 제외
- 결근, 병가 등으로 결근일이 있으면 제외하고 계산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식대 | 성과급, 상여금(비정기) |
|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 경조사비, 명절상여 |
| ● 정기성과급은 포함 가능, 단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 |
1일 평균임금 계산 방법
공식은 간단합니다. 최근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단, 이때의 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며 결근이나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월~3월에 총 75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총 임금 7,500,000원 ÷ 총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83,333원
평균임금은 ‘1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수당 계산 시 하루 단가를 이 금액으로 사용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세전 세후 구분
평균임금 계산은 세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적 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 통상적으로 지급된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원천징수 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기 활용 팁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평균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HR 포털 등에서 기본급, 수당,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입력 항목
- 최근 3개월 총 임금, 근무일수
- 계산 결과
- 1일 평균임금, 퇴직금 예상액 등 자동 산출
평균임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퇴직 전 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의 임금을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경우도 흔한 실수입니다.
- 결근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함
- 비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킴
- 세후 금액으로 계산함
| 잘못된 사례 | 올바른 계산 방식 |
|---|---|
| 병가 기간 포함 | 결근 기간 제외하고 일수 계산 |
| 세후 금액 기준 | 세전 금액 기준 |
| 성과급 포함 | 정기 상여만 포함 |
| ● 평균임금 오류는 퇴직금 계산 차이로 이어지므로 주의 필요 | |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방법
회사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줍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준비
- 최근 3개월 급여내역 증빙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 접수
정정 결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되며, 퇴직금이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